진에어 국내선 수화물 규정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되자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십니다. 물론 김포에서 부산을 갈때에도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하죠. 오늘은 진에어 국내선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에어 수하물
수화물 규정 중 수화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휴대수하물과 위탁 수하물입니다.
1. 휴대 수하물
고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을 말하며, 10kg 이하 1개를 말합니다. 5kg 2개를 사용해도 상관없고, 3kg 3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추가 허용품목으로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위탁 수하물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목적지 공항에서 수취하는 수하물을 말합니다. 위탁 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가로세로높이의 합)를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15kg까지 무료이며, 접는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중 1개를 선택하여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3. 초과 수하물 요금
국내선 1kg당 2000원이 추가되며, 진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초과수하물을 사전 구매할 경우 5kg당 8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미리 무게를 재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진에어 수화물 규정 반입금지 품목
식품을 보관할때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하에 1인당 2.5kg까지 운송가능합니다.
1. 화약류,폭죽 등 폭발물류
2. 인화성 가스, 액체 및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물질
지포라이터를 소지하시는 경우라면 충전용 기름을 챙겨가실텐데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3. 방사성,전염성,독성물질
4. 수화기,최루가스 등 기타위협물질
5. 드라이아이스 - 항공사 승인하에 허용 가능
6.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
기내 반입 제한 품목
기내에 반입 제한 품목도 있는데,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하지만 기내에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1. 과도,커터칼 등 창/도검류
2. 골프채,아령 등 스포츠용품류
3. 모든 총기류
4. 수갑,호신용 스프레이 등 무술호신용품
5. 도끼, 망치, 송곳 등 공구류
위 항목은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있지만, 비행기내에서는 가지고 탑승 할 수 없습니다.
위탁수화물 제한 품목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 하며,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품목들 입니다.
1. 노트북 컴퓨터
2. 휴대폰
3. 캠코더
4. 카메라
5. mp3
6. 화폐
7. 보석류, 귀금속류,유가증권류,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등
8. 전자담배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휴대
위 항목들은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지만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에어 수화물규정 이었습니다.